창원시 미래도시에 걸맞는 살고싶은 주거환경 조성

입력 2023-12-06 11:14 수정 2023-12-06 11:19
창원시 블록단위개발 조감도.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편리함을 더한 여러 계층이 함께하는 주거지역을 만들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날 창원시 13개 동 단독주택협의회의가 지난 11월 시가 발표한 ‘창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현재 창원 단독주택의 낡은 주거환셩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부족하다는 입장문을 낸데 따른 시의 의견을 밝힌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단독주택협의회의는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계획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단독주택 1종 일반주거 용도변경은 반쪽짜리 종 상향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건폐율과 용적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는 주거·업무·상업·문화가 어우러진 살고 싶은 미래공간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중으로 주거지역은 재정비의 대원칙으로 ‘살고 싶은 직주근접형 주거환경 조성’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현재 생활양식에 부합하는 편리한 주거지역 조성을 유도하고,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 정책변화(복합용도구역 도입 등)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도 주차와 공원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적용되던 밀도를 유지했다. 시는 향후 기반시설 확보에 따라 점진적, 단계적으로 밀도를 완화할 계획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가 허용되지 않는 필지도 주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을 추가 허용하고, 기존 소매점과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던 4차선 변·상업·준주거지역에 접한 필지는 일반음식점과 사무소를 추가로 허용했다.

특히 2002년 최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부터 주거지역의 위치별 여건에 따라 용도를 구분해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계획에 편리함을 더한 부분은 기존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단독주택 수요가 계속 발생, 2017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창원시에 단독주택 신축허가 854건이 발생했고, 특히 이 중 36%에 달하는 308건이 주거환경이 양호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이뤄졌다.

이번 재정비(안)은 한정된 주거지역을 탈피해 점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공동주택 등 새로운 주거 형태를 허용해 기존보다 많은 개발이 이뤄져 다양한 주거 형태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살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갈 것으로 보고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검토로 창원시가 미래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