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와 합동으로 용유지역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의 불법 영업 음식점 1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8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2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 단속 대상 음식점은 무신고 영업 의심업소 중 최근 2년간 미점검 업소, 민원 발생업소 등 사전 정보수집을 통해 선정됐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영업 음식점 15곳은 그동안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운영되면서 구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에게 조개구이, 칼국수, 생선회, 커피, 음료 등을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들 불법 영업 음식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불법 행위 등을 추가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 식품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점검을 펼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무신고 영업이 만연한 해변가나 해수욕장 일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기별 중점 테마와 사회적 이슈에 부합하는 수사 아이템을 발굴하기로 했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상습·고질적인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