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아버지 흉기로 찌른 30대 아들 체포

입력 2023-12-06 08:10 수정 2023-12-06 11:15

말다툼하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아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A씨(3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63)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복부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부자가 말다툼하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찌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