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상품권 8억 5000만원어치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단은 이렇게 사용된 비용을 누락한 채 경영 실적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측은 공단직영병원이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는 등 업무 증가에 따른 사기 진작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12월 전 직원 8555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 555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2020년 12월 임금협상에서 “전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해 달라”는 노조 측 요구를 수용했다.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임직원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해 급여 인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임금 협상분에 더해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사실상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2016∼2021년 병원 진료비 48억원, 야간 간식비 13억원 등을 포함해 총 7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공단은 이러한 인건비 지출을 누락한 채 기재부 경영평가단에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했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임금 협약을 하여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거나, 급여성 경비가 인건비가 아닌 다른 비목으로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관련해 “공단 소속기관에 예산 배정해 지급할 시에는 인건비로 안 본다는 정부 예산지침에 따라 인건비로 보고를 안 한 건으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인건비로 해석해 시정조치한 사항”이라며 “향후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