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사업가인 여에스더(58)씨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여씨는 5일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 일부 문구”라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제공하는 건강 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겠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수사 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에스더포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검토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에 접수되고 있다”며 “해당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이날 연합뉴스에 전했다.
식약처는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씨가 대표로 있는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3961만원으로 2019년(373억4214만원)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