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지방세 민원은 언제든 납세자 보호관을 부르세요’
광주시가는 5일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해결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등을 내는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이익이 침해됐을 경우 납세자의 고충을 덜어주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은 처분이 완료됐더라도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 민원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받아 회신한다
처분이 완료되기 전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은 7일 이내 처리에 나선다.
시는 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항, 탈세 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마찬가지다. 지방세에 대해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누구든지 납세자 보호관 상담이 가능하다.
최진아 광주시 법무담당관은 “현행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지방세 고충 민원이 원만히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