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입력 반복(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부산시 7급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시 7급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2월 3일 시청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A씨가 퇴근해 자리에 없어도 행정포털시스템에 자동으로 접근, 퇴근 시간을 임의로 입력했다. 그는 61차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
A씨는 조작된 초과근무 시간 내용을 담당자에게 제출해 같은 해 10월까지 8개월간 모두 22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A씨는 범행 초반에는 이런 방식으로 근무 시간을 조작해오다가 지난해 5월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자 인증번호를 인식하는 프로그램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A씨는 부당 수령한 시간 외 근무수당 및 그 5배에 달하는 가산 징수금을 부산시에 모두 납부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며 “A씨는 또 아내와 갓 태어난 아기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공무원법의 당연퇴직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현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