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길고양이들이 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냈다며 분양받은 고양이 두 마리를 죽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경남 김해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길고양이들이 차량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에 혐오감을 느껴왔다.
이에 범행 당일 고양이들을 분양받은 후 이런 짓을 저질렀다.
A씨는 정신 질환 증상으로 대인관계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다”며 “범행을 위해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한 뒤 범행해 계획적이며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고양이들에게 위해를 가했던 적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