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저지르고 베트남으로 달아난 ‘전국회’ MZ조폭 구속

입력 2023-12-05 14:02
전국 2002년생 폭력조직원들의 모임인 '전국회' 회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

전국 MZ세대 조폭들의 모임인 ‘전국회’에 가입해 활동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가 베트남으로 달아난 20대 폭력조직원이 구속됐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논산지역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A씨(21)를 베트남 공항에서 붙잡아 국내로 송환한 뒤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2002년생 조폭들의 모임인 전국회에 가입한 A씨는 약 22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및 보관 등 각종 불법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그의 조직원들이 전북지역 폭력조직원을 모텔에 감금·폭행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가 소속된 조직원들 붙잡은 뒤 개별범죄를 확인하다 그가 각종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A씨는 출석에 앞서 “교통사고가 나서 내일 출석하겠다”고 경찰을 속이고는 베트남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A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캄보디아 등 인접국에도 위치 추적 및 검거를 요청했다.

이후 베트남 공안과 공조해 호치민 떤선녓 공항에서 A씨를 붙잡아 지난 2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인천공항 CCTV와 공항 이동 시 A씨가 탑승한 차량 등을 특정해 A씨의 도피를 도운 4명을 확인하고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베트남 양국에서 확보된 첩보와 추적 진행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며 공조 역량을 결집했다”며 “조직폭력배 신고 시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안전조치 활동도 병행한다.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예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