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시·군 저가발주 개선을 통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경남도는 시·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발주 계약심사로 지난 달까지 1138건에 대한 발주금액을 재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계약심사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군의 국·도비 재배정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입찰하기 전 기초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공사 2억원 이상, 기술용역 1억원 이상, 일반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계약금액 20억원 이상으로서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 사업이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공사 발주의 경우 설계 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예산확보 과정을 거쳐 공사를 발주함에 따른 설계와 발주시점의 차이로 물가 변동을 반영한 사업비 증액과 설계서와 현장 조건과의 불일치 등으로 시공사와 발주청 간 분쟁 발생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예산부족으로 인한 노무비 삭감과 부족한 공사 일정, 적정한 안전관리비 미반영 등은 부실공사를 초래하며 발주청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실 있는 계약심사를 추진했고, 올해 11월까지 도내 18개 시·군에서 심사요청한 1138건, 1조2807억원의 계약심사 대상 중 417억원을 절감한 1조2390억원을 심사했다.
이에 도는 최신 노임과 자재를 반영하지 않는 사업과 표준품셈을 적용하지 사업, 법정 경비를 반영하지 않은 사업 등 129건의 사업에 대해 발주청과 협의해 보완 계약심사를 하고,합리적인 설계 272건은 원안 심사했다.
특히 최근에는 계약심사 초기에 예산절감에만 치중한 것에서 정당한 대가지급과 공사품질 향상을 비롯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의 예산 절감률이 4.6%에서 3.3%로 감소하는 결과로도 알 수 있으며 또 계약심사 처리기간도 법정 10일에서 3.5일로 단축해 조기발주와 조기집행에도 기여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조현옥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시·군에서 발주되는 사업은 도 계약심사를 거쳐 과다하게 설계된 부분은 조정하고 누락된 경비는 정당하게 증액하고 있다”며 “계약심사를 통해 공사 현장의 안전까지 고려해 침체된 경남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