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산소에 불을 질러 산불을 낸 5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4일 방화·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19분쯤 성주군 용암면의 한 야산에 불을 질러 임야 0.2㏊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난을 대물림 받았다.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부모 산소에 불을 지른 것이 야산으로 번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