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 씌우고 코 막아 신생아 2명 살해…30대 엄마 기소

입력 2023-12-04 15:08
3년 간격으로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살해, 유기한 30대 친모가 11월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3년 터울로 신생아 아들 2명을 출산한지 하루이틀 만에 살해한 3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4일 살인 혐의로 A씨(36·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한 모텔에서 출산한지 하루 된 B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채 양팔로 강하게 안아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5년 10월 한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출산한지 이틀 된 C군에게 주스를 먹인 뒤 사레가 들린 C군의 코를 막아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2014년에 태어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지난달 9일 경찰에 자수했다.

A씨가 경찰 수사에서 지목한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한 야산에서 C군의 유골이 발견됐다. B군의 유골은 A씨가 지목한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한 야산 등산로 주변을 경찰이 수색했지만 지형 변형 등으로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첫째 아들은 병원 퇴원 후 집에 데리고 온 뒤 계속 울어 살해한 뒤 야산 낙엽 아래에 묻었다”며 “둘째는 출산 후 집에 데리고 왔는데 심하게 울어 주스를 먹였더니 사레가 걸려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A씨는 친부에 대해 “아들 2명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B군과 C군은 모두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았다. 임시 신생아 번호 역시 B군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심층 조사해 살해 방법, 경위 등을 명확히 했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 양형조사담당관을 통해 제반 정상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했다”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출생미신고 아동 관련 범죄 등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