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미용실·이용원 등을 돌며 현금 수천만원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9월 초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서울·경기·대전 등 전국 이·미용원을 돌며 37차례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관련 다수의 전과가 있는 A씨는 손님인척 이·미용실에 들어간 뒤 업주나 손님들이 한 눈을 판 사이 서랍장과 외투 주머니 등에서 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대상은 대부분 도심 외곽에 있는 업소였다. 카드 사용이 활발한 도심 내 업장과 달리 도심 외곽에 있는 이·미용원은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고연령대가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었다.
지난달 23일 검거되기 직전 범행을 저지를 때에도 A씨는 “친구가 이발하러 올 예정이니 잠시 기다리겠다”고 한 뒤 업주가 이발에 집중하는 틈을 타 서랍속에 보관 중인 현금 3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2㎞ 떨어진 주택가에서 A씨를 붙잡고 현금 410만원과 신용카드 등 40여점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며 “현금을 주로 취급하는 영세 업체 대상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