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중학생들을 길거리에서 폭행하고 위협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남동구 길거리에서 B군(13) 등 중학생 2명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한 채로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너희들도 죽어야 한다”며 B군 등의 앞을 가로막았다. A씨는 피해자들과 처음 본 사이였다.
A씨는 이후 중학생들의 팔뚝을 꼬집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폭행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