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캄한 농로서 자전거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무죄’, 왜?

입력 2023-12-04 14:29

캄캄한 농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마주 오던 7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차량이 접근하는 걸 미리 인지할 수 있었지만, 차량 운전자는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판단에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6시55분쯤 전남 나주시 문평읍 한 농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자전거 운전자 B씨(73)를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가 발생한 농로의 폭은 3.7~4.1m였다. 사고 당시 해가 저문 상태로 A씨 차량 전조등 외 다른 불빛은 없었다. 차량 내 블랙박스 분석 결과 당시 A씨가 사고 발생 약 1초 전 B씨를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멀리서부터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통해 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고 차량이 지나가도록 대기할 공간도 있었지만, (반대로) B씨는 충돌을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