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로 영상콘텐츠 불법 송출한 일당 검거… 국제공조 효력

입력 2023-12-04 13:34
문체부 저작권과학수사대와 부산경찰청 등이 지난 10월 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제공한 ‘TV OOO’의 데이터센터를 압수 수색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외 영상콘텐츠를 불법 송출해 인도네시아에서 IPTV 사업을 해온 운영자 등 3명을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2015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정당한 저작권 계약 없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영화·드라마·예능 영상파일 10만8000여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해 현지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은 업계 추정으로 160억원 이상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국내 송출지 관리운영책 A씨는 국내 케이블TV 40대에 가입해 실시간 방송 송출 장비와 연결하고 영상파일 컴퓨터 원격 접속을 설정했다. 해외 총책을 맡은 B씨는 해외에서 원격 접속해 실시간 방송과 VOD 형식의 영상물을 인도네시아 현지 교민들에게 송출했다. 공범인 C씨는 셋톱박스용 어플을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했다.

이번 수사는 MBC 등 방송사가 지난 5월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에, 7월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는 부산경찰청과 인터폴 간 국제공조 회의를 진행하고,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협력해 피의자의 범행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수사 단서를 확보했다. 지난 10월 말 진행한 국내외 동시 압수수색에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전담팀, 한국저작권보호원 과학수사지원부가 합동으로 참여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업무협약에 따른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사업(I-SOP)’의 국제공조 체계가 이번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