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온천 시설이 없어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의 역명 개정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에서 개명에 반대하던 주민들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주민 12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역명 개정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사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신길온천역은 2000년 7월 지하철 4호선 종점역이 오이도역까지 연장되면서 만들어졌다. 당시 역명은 주변 온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지어졌지만, 온천 개발이 수십년간 미뤄지며 ‘온천 없는 온천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이용객들이 역명만 보고 온천욕을 하러 왔다가 허탕을 치는 등 혼란과 불만이 나오자 역사에 “신길온천역에는 온천이 없습니다”라는 안내문이 게시되는 촌극도 벌어졌다.
결국 안산시는 국토부에 역명 변경을 요청했고, 2020년 3월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에 역명을 ‘능길역’으로 개정을 요청했다. 이후 2021년 1월 국토부는 역명을 능길역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그러자 온천수 발견 권리를 상속했다는 후손 3명은 온천에 대한 홍보 효과를 박탈당한다며 반발했다. 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이름에 ‘신길온천역’이 들어간 이들도 역세권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며 가세했다. 이들 12명은 역명 변경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기각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국토부 고시를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역명 변경으로 원고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어 ‘원고 적격’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역명이 개정되면 상속인들의 불이익은 온천에 대한 홍보·광고 효과를 박탈당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원고는 이름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