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콜센터’ 보이스피싱 총책, 20억 챙기고 징역 10년

입력 2023-12-04 06:23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20억원대 규모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벌인 조직의 총책이 중형이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이스피싱 총책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일 생각으로 지난 2014년 3월 2014년 3월 중국 칭다오의 한 아파트에 콜센터를 차렸다. 공범 B씨(40)는 인터넷 게시판에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글을 올려 중국 콜센터에서 일할 상담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상담원들이 가명을 쓰도록 했고, 상담원 간 사적인 연락도 금지하게 하는 등 ‘행동강령’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저금리 대출’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서 발급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2020년 6월까지 134명의 국내 피해자로부터 20억 6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2020년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뒤 중국 공안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결국 지난 5월 말 칭다오에서 검거된 A씨를 국내로 데려왔다.

차 판사는 “보이스피싱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피해 회복이 쉽지 않고, 더구나 현금 수거책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데 총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범죄수익을 환전하는 역할을 한 공범이 하얼빈에 있다는 A씨의 주장이 허구로 보이지는 않아 공범과 범죄 수익을 균분해 추징한다”면서 추징금 8억 671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붙잡혀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와 상담원 등 공범 18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됐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