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혈세 650억원 주먹구구식 사용…“보조금 반환하라”

입력 2023-12-04 04:00
부산교통공사 직원이 도시철도 전동차 추진 제어장치 상태와 보조 전원 장치를 검수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제공

부산교통공사가 낡은 도시철도 시설을 개선하겠다며 2018~2019년도 교부받은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가 400여억원을 반납하게 생겼다. 문제는 올해 2월 반납 통보를 받았지만, 만년 적자에 허덕이는 공사는 지금껏 반납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 감사 결과 2020년도 교부 조건 위반액도 233억원에 달해 반환액은 600억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30년 이상 된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후 시설물 개선을 위해 2018~2019년 586억원의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585억1500만원을 썼지만,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한 금액은 169억500만원에 불과했다.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금은 2018년 246억8925만원, 2019년 169억2077만원 등 416억1002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원받은 보조금의 71%를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한 셈이 됐다.

공사는 보조금을 신호·통신 분야에만 사용해야 함에도 궤도, 전철 전력, 건축물 등에 사용했으며, 대상이 아닌 부산도시철도 2~4호선에도 국·시비를 사용했다.

이에 국토부·부산시는 지난 2월 해당 금액을 반납하라고 부산교통공사에 통보했다. 국비가 포함된 보조금은 사업 수행 시 교부 조건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달리하거나 경비 배분을 변경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공사는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결과다.

노후시설 개선지원 보조금 임의 사용은 2018~2019년에 이어 2020년도 사업에도 지속됐다. 공사는 2020년 보조금으로 732원을 받아 이 가운데 232억9200만원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해당 금액 역시 2020년도 교부예산 정산을 시작하면 반납통보를 받을 것으로 시 감사위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감사위는 “공사는 보조금 반납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 공사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끼치고 있다”며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자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시 감사위는 부산교통공사 가족수당 수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직원 75명에게 총 100건, 4842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환수 요구했다.

시 감사위는 이를 포함해 이번 부산교통공사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사항 19건을 적발하고 85명에게 경고 또는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