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행정전산망 범정부TF 발족…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

입력 2023-12-03 16:10 수정 2023-12-03 16:50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월 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당정은 또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 사업)도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당정은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협의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우선 공정보시스템 338개를 비롯해 민간 금융·의료기관 기반시설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마비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

이후에도 모바일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 등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당정은 단기적으로 노후 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처리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다음 달 말부터는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021년 1월 26일 법 제정 이후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지원에 전력을 다했다”면서도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재해 예방과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내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하기로 했다.

늘봄학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과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국민의힘은 학교 현장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2024년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