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열차에서 삼겹살을 먹으며 술판을 벌이거나 주먹다짐을 하는 등 일부 ‘진상 승객’들이 소란을 벌여 강제 하차당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서울고속열차 승무사업소에 접수된 강제 하차 및 철도경찰 인계는 총 41건이었다.
올 들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지난해(69건)보다는 건수가 줄었다.
표를 구입하지 않고 열차에 탄 뒤 승차권 검사나 구입 요구를 거부한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열차 내 음주 난동 8건, 흡연 및 폭언·소란 각 7건, 성추행·성희롱 4건, 폭력 3건 순이었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에서 경남 마산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승객 4명이 소주와 포장된 삼겹살, 상추를 꺼내 술판을 벌였고, 지난 4월 대전에서 충북 청주시 오송으로 가는 열차에서는 20대와 30대 승객들이 주먹다짐을 했다.
또 마산에서 경기도 고양시 행신으로 가는 열차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달리는 열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다.
코레일은 화장실 유리창을 깨뜨리거나 정차한 역에서 문이 열린 틈을 타 흡연하고 이를 말리는 승무원에게 폭언을 한 승객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열차 승객과 승무원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하는 사건도 적발됐다.
한 승객은 처음 보는 여성에게 손하트를 보내며 옆자리로 와서 앉으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위협을 가했다.
승객이 다른 승객을 불법 촬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 승무원은 열차 내 질서를 위반한 승객에게 강제 하차를 지시할 수 있다.
코레일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열차에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