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하는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흉기를 들고 협박하고 운전 중인 차에 달려들기까지 한 2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1일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53)에게 흉기를 보이며 “당장 오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우연히 만난 아들 친구로부터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A씨의 말을 전해 들었다. 이를 A 씨에게 말다툼이 벌어졌다. A씨는 화를 참지 못해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싸움을 피해 아파트를 벗어나기 위해 차에 타려 했다. 이에 A씨는 차로 들려들어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여러 차례 두드리거나 문을 강제로 열며 고함을 질러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됏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아버지를 협박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