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고급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몬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에게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30일 구 회장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도로교통법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초과된 속도로 운전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로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80㎞의 배가 넘는 시속 167㎞로 본인 소유 페라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부하 직원인 김모 부장이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3월 구 회장이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인정했다.
당시 구 회장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 김 부장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LS일렉트릭 측은 당시 “경찰의 연락을 뒤늦게 확인하고 어떤 일인지 알아보다가 김 부장이 단순히 과태료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조사 땐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운전자 바꿔치기나 형사 처벌을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