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입력 2023-12-01 15:45

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은 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 시장은 성명서에서 “분당 신도시는 개발된 지 30여 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으로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또한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다. 원래 재건축 연한은 30년인데 10년을 단축시켰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서울 상계·중계,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개 지역이 해당한다.

신 시장은 “분당 신도시는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때문에 고도 제한을 받아 특별법만으로는 정비에 한계가 있다”며 관계 부처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성남지역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 협력해줄 것도 건의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