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정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1일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4월 설립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취지를 따른 것이다.
탈북민 박상학씨가 대표인 이 단체는 2020년 4~6월 접경지역에서 북한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50여만장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을 향해 살포했다. 당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에 어긋난다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통일부는 같은 해 7월 법인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단체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단 살포가 민법에 따라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단체의 행위가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북한이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사실만을 근거로 전단 살포 행위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쳤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런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비영리 설립 허가를 취소한 정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통일부 장관이 처분을 취소하고 단체가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내놨지만 통일부가 조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정식 선고를 받게 됐다.
이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문재인정부 당시인 2020년 12월 대북전단 금지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앞선 재판에서는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의 대북 전단 금지법 위반 여부도 쟁점이 됐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대북 전단 금지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