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비자금·조세포탈’ 김영준 전 이화그룹 회장, 보석 석방

입력 2023-12-01 14:07
김영준(왼쪽) 전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지난 5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준 전 이화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최근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5000만원이다. 또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사건관계인과 접촉해선 안 된다. 거주지를 제한하고 허가 없는 출국을 금지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267억원의 체납세금 납부를 피하려 차명계좌와 국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373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계열사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삿돈을 허위 회계처리 하는 등의 방식으로 114억원을 횡령해 사적 유용한 혐의도 있다.

그 밖에도 계열사 3곳이 자신에게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하게 해 187억원의 손해를 입게 했거나 허위 공시로 주가를 올린 뒤 매도해서 74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