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아파트 침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낮 12시52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방안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화재 경보와 함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은 5분 만에 자체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경보에 놀란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경찰은 A씨를 입원 조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