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틀렸다’ 6살 딸 멍들도록 때린 아빠… “벌금 100만원”

입력 2023-12-01 10:47
대법원 전경. 국민일보 DB

문제가 틀렸다는 이유로 여섯 살 딸을 멍이 들도록 때린 친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9일 최종 확정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A씨는 2021년 6월 공부를 하던 6세 딸이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딸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렸다.

검사는 정상적 훈육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했다. 반면 A씨는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 고의가 없었다”며 법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피해 아동 나이, 신체 및 정신의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훈육 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불복해서 항소했으나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서 신체적 학대 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 상고를 기각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벌금 100만원의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