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경찰서는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5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2시8분쯤 나주시 세지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다 적재함에 실려있던 직경 100㎜ PVC 파이프를 떨어뜨려 화물차 오른편을 지나던 자전거 운전자 B씨(65)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쏟아진 PVC 파이프 여러 개에 맞아 넘어진 B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화물차 적재함 두 군데를 결박했지만 운행 과정에서 결박이 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적은 아니었다”며 “결박이 풀린 것을 모르고 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화물을 제대로 고정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