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최근 국회에 서한문을 통해 요청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도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제안해 대부분 수용됐다.
4월에는 인구구조·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편의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분당 정자교 붕괴 발생 이후인 4월 말에는 특별법상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내용 추가를, 11월에는 노후계획도시에서 발생한 재건축부담금의 일부를 원도심 정비사업에 지원토록 하는 원도심 상생 방안을 전달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경기도는 기본계획 승인권, 특별정비계획 협의권 등을 갖게 돼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에 도는 신속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국토부의 시행령, 기본방침 등 특별법 하위규정 마련과 시별 기본계획 수립 등 향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정비사업 초기비용 지원, 재정비 컨설팅 사업,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 마련,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법 개정건의 등 원도심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주거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이 연내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중앙정부, 시·군과 협력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다하고,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