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상대로 레드벨벳이나 뉴진스 같은 K팝 그룹 앨범을 저렴하게 구해주겠다고 속여 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3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외국인 B씨를 속여 24차례에 걸쳐 614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을 보내 주면 원가보다 저렴한 1만원에 레드벨벳 앨범을 구해줄 수 있다”는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B씨가 앨범 100장을 주문하자 계약금 50만원을 요구해 송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여러 SNS에서 아이돌 응원 용품이나 음악 시상식 입장권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6명으로부터 422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편취한 돈 중 상당액을 카드 대금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했다. 수사단계에서 편취금의 절반가량인 30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돌려준 돈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피해를 변제하고 약속한 물품을 배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