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일주일 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말을 아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부원장 구속에 대해 묻는 말에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과 민간업자 사이 유착관계 있었다고 판단했다’ 등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