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전남 영광군수, 선거법 위반 2심도 직위 상실형

입력 2023-11-30 17:01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게 2심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며 강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에 앞선 지난해 1월 선거구민(친척 외손자)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생계가 어려운 친척 외손자로부터 명절용 과일 판매 홍보 문자를 받고,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기부행위에 이르렀다. 고발인인 친척 외손자가 상대 후보와 결탁해 낙선시킬 의도로 자신을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 군수는 고발인인 친척 외손자를 별도의 약속 장소로 불렀다. 자기 명의로 과일 선물을 살 수 없다면서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당시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돈을 기부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군수와 고발인의 지위·직업·평소 관계·기부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금액 등을 고려하면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강 군수의 탈법을 유도했다고 볼 수 없다. 고발인이 상대 후보와 결탁해 강 군수를 고발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서 “1심은 강 군수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양형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다.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강 군수가 선거 규정을 알고도 기부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영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