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서 무면허로 6년간 노인 300명 치료한 60대 구속기소

입력 2023-11-30 16:47
국민일보DB

제주도 한 주택에서 노인 300여명을 상대로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구속 기소됐다.

그는 치과의사면허도 없이 6년 가까이 이런 범행을 벌였다.

제주지검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노인 300여명을 상대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약 7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주시 소재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기기와 용품을 갖춘 뒤 노인들에게 “저렴하게 진료를 해주겠다”며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중국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세 차례나 있고, 같은 장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 실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출소 후에도 재차 범행을 이어온 것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압수수색 집행 직후 도주 생활을 하다가 지난 17일 자치경찰에 붙잡혀 제주도로 압송됐다.

검찰은 “A씨 범죄수익 약 7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토지와 오피스텔, 차량에 대한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