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화장실서 ‘찰칵’… 불법 촬영 고교생 검거

입력 2023-11-30 16:30
국민일보 DB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임의동행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9일 오후 8시2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한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피해 학생과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군을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A군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