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졸피뎀 음료 먹여 성폭행한 30대男 징역 7년

입력 2023-11-30 16:17
국민일보DB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졸피뎀이 든 음료수를 먹여 강간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절취한 휴대폰의 환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만난 중학생 B양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이 든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훔쳐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으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졸피뎀은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다. 처방 목적 외 사용은 금지돼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서 사용된 피임기구가 발견된 점과 B양에 몸에서도 피임기구 성분이 발견된 점 등을 들며 강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해 마약을 먹여 간음한 범죄”라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모텔에서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음료에 마약을 몰래 타 먹이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용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