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에 낀 휴지에 불을 붙이면’…특수상해 혐의 적용

입력 2023-11-30 15:33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끼워 태우면 어떻게 될까’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술집 동료 종업원의 발가락에 화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술집에서 동료 종업원 B씨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끼우고 6차례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촬영한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과 직원 단체대화방에 가학적인 이 영상을 올렸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는 “친한 사이에서 장난을 치고 호기심을 풀었일 뿐 발가락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엽기적 불장난으로 발가락에 2도 화상을 입은 B씨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B씨는 이달 초 경찰에 A씨를 고소해 그동안 경찰수사가 진행돼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