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을 내뿜는 쓰레기 운반차에 올라타 일하다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는 최근 전남 영암군 소속 환경미화원 A씨(64)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
A씨의 근무 환경과 질병 이력 등을 역학 조사한 근로복지공단 산하 직업환경연구원은 “폐암으로 사망한 A씨가 쓰레기 운반차에서 나오는 매연에 장시간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인정했다.
18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A씨는 주로 매연이 배출되는 운반차 뒤쪽에 올라타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해왔다. 운반차는 경유 차량으로,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 물질로 규정한 매연을 배출한다.
A씨는 2019년 폐암을 진단받고 2021년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A씨를 포함해 폐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전남 지역 환경미화원은 순천 4명, 해남·나주 각 2명, 함평·영암 각 1명 등 총 10명이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