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입력 2023-11-30 14:22
경찰이 행락지 및 스쿨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연말연시 늘어나는 회식·술자리에 대비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추진된 인천경찰청의 ‘24시간 상시 음주단속’으로 지난달 말 기준 인천의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대비 169건(24.1%)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75% 줄어들었다.

인천경찰청은 연말연시 잦은 회식·술자리에 따른 음주운전 사고 또한 늘어나지 않도록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기간 매주 수·목·금요일은 10개 경찰서가 일제히 음주운전 단속 활동을 펼친다. 목요일은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적인 일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평일 음주운전 단속도 계속 진행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아침 출근 시간대 관공서·회사 밀집 지역에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형 운전’ 등이다. 또 식사와 함께하는 ‘반주형 운전’을 비롯해 술집 등 유흥가 밀집장소와 김포·부천 등 경계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만취‧귀가형 운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인천경찰청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방식으로 단속하되 특정 시간·장소만 피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짧은 시간 수시로 장소를 변경하는 ‘이동식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112 순찰 중 비틀거리는 차량, 전조등 미점등 차량 등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적극적인 검문도 한다. 일선 경찰서 교통 외근뿐 아니라 경찰오토바이, 암행순찰차를 동원한 단속도 추진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