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고양시의원 “시 도시계획조례안 수정 가결”

입력 2023-11-30 14:08

권용재 경기 고양시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1년 넘게 끌어 온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수정가결 내용은 용도용적제 규제 강화 부분과 산지 평균입목축적 규제강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그동안 논란이됐던 고양시의 규제강화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가 세번째로 동일하게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용도용적제는 높은 용적률이 허용되는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에 대한 용적률을 오피스텔 면적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의 비율이 높을 수록 용적률이 낮아지는 특징을 가진 제도다.

고양시는 상업지역에서 상업용도가 아닌 주거용도의 건축물로 인해 상업지역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를 보완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8일 처음으로 용도용적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고양시의 용도용적제 규제는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비율이 90% 미만일 때 일반상업지역에서 450%의 용적률을 적용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장이 지난해 12월에 최초 제출한 조례안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비율을 70% 미만으로만 적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오피스텔 비율을 70% 미만으로 설계한더라도 일반상업지역에서 350%의 용적률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등 강력한 규제강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결국 지난해 12월 최초 발의된 조례안은 발의된 지 8일만에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됐고, 올해 4월 20일, 8월 30일 유사한 내용의 규제안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10월 부결됐다.

고양시의회는 용도용적제 규제강화 내용을 거부하는 한편 일선 건축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시행령 개정사항만 반영하는 방법으로 지난 29일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게 됐다.

권 의원은 “집행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고양시의 용도용적제 규제 강화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면서 “고양시의 독단적인 조례안 개정 시도가 이어진다고 해도 부결되는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