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처방하는 의사는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의료용 마취제의 오남용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펜타닐을 처방하는 의사는 환자가 펜타닐과 그 성분을 사용한 고형제, 패치제 등 외용제제를 투약한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반복적으로 어길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예외 상황도 뒀다. 급박한 응급 의료 상황이나 전신 마취를 통한 수술, 수술 직후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 있는 환자, 간단한 외과적 처치·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아닌 사유로 입원한 환자, 암 환자에게 진통 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투약 이력 확인이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법률 개정안은 이른바 ‘마약 쇼핑’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그 대상 성분과 예외 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내년 1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