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따고 어딜 가’ 윷놀이 상대 불 붙여 살해… 징역 35년

입력 2023-11-30 14:00 수정 2023-11-30 14:38

검찰이 윷놀이 도박을 하다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씨(61)의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단지 윷놀이 도박 중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피해자의 화상 원인을 가장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유족에게 전가해 죄질이 불량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6시30분쯤 전남 고흥군 녹동읍의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던 중 윷놀이를 하던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했다.

A씨는 윷놀이를 하다 돈을 딴 B씨가 자리를 떠나려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만에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살인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비 대부분을 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