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 확정…구청장직 상실

입력 2023-11-30 13:36 수정 2023-11-30 16:39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재산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이 당선 무효로 퇴직함에 따라 대전 중구는 이날부터 전재현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중구청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제22대 총선과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김 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저의 부족함으로 구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자리는 다르겠지만 항상 중구의 발전을 염원하며 필요한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21년 세종시의 한 토지를 매입하면서 지급한 계약금·중도금 등 2억원을 누락한 채 재산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공직자로서 매년 재산신고를 했던 만큼 제출된 재산내역이 허위였다는 것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선거 결과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면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 계획적으로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봤다. 특히 이 범행으로 김 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선거권자들의 검증 기회가 박탈됐다며 죄의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해당 토지를 급히 매도해 은폐하는 전략을 취했다. 끝까지 사실을 숨겨 국민을 속이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며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없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