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

입력 2023-11-30 11:44 수정 2023-11-30 12:46
음주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7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 전 차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항소했지만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의 성격,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방어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든 상태에서 자택 인근에 도착했다. 당시 자신을 깨우려 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을 담은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택시기사에게 건넨 1000만원은 증거인멸교사가 아닌 합의금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