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금 550㎏ 있다” 속여 7000여만원 뜯은 60대…징역 1년

입력 2023-11-30 11:30
금괴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돈을 빌려주면 홍콩서 금을 들여와 빚을 갚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65)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7년 2월 사업 과정에서 알게된 피해자에게 “임대한 전세기가 홍콩에 머무르고 있다. 그 전세기 안에 금 550㎏이 있는데 수출 서류에 문제가 생겨 한국으로 못 들어오고 있다”고 접근했다.

서류 문제 해결을 위한 돈을 빌려 주면 비행기를 국내에 들여온 뒤 변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말을 믿은 피해자는 총 7490만원을 10차례 걸쳐 박씨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수사 기관 조사 결과 박씨는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 재산이 없어 애초 빚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자신의 다른 채무를 갚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5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