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를 공짜로 달라는 손님 요청을 거부했다가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해 코뼈가 골절되고 치아 여러 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는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봉투 공짜로 안 준다고 폭행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방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 26일 밤 9시쯤 있었던 일을 소개했다.
A씨는 “카운터에서 큰소리와 욕설이 들려서 가보니 ‘봉투를 그냥 달라’는 문제로 언쟁이 있었다”며 “다들 아시다시피 마트에서 일반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대형마트를 포함해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A씨는 “‘법이 바뀐 지 몇 년이 됐는데, 왜 그러시냐’고 좋게 말해도 쌍욕을 퍼붓길래 저도 욕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할 말이 없었는지 저를 툭툭 밀치면서 다짜고짜 주먹질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저는 치아 한 개가 통째로 날아가고 네 개가 깨졌다”며 “코뼈가 세 조각으로 깨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저를 폭행한 사람은 제게 ‘널 죽이고 징역을 살겠다’고 말했다”며 “이런 일이 그저 흔한 일인 듯 웃으면서 경찰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면서 “경찰들이 와도 주변 사람들을 위협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자신을 때린 남성들이 훈방 조치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밥도 잘 못 먹고 아침마다 병원에 가고 있다. 훈방 조치 됐다는 저 사람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일하고 있다”며 “제가 주인이라 (마트 업무를) 맡길 사람도 없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어 “응급실에 갔다가 돌아와서 할 일은 해야 해서 발주하는데 참 비참했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를 향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다만 한 누리꾼은 A씨가 언급한 훈방 조치와 관련해 “그 훈방이 무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구속이 안 됐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이 A씨를 폭행한 남성을 일단 집으로 돌려보낸 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의미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