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대량 발송해 논란을 일으켰던 김성 전남 장흥군수의 ‘김영란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 군수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군민과 지인 등 1300여명에게 보냈다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낸 장흥군민은 김 군수가 법정 한도액인 5만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당시 일부 군민들은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군수가 보낸 청첩장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김 군수가 축의금을 제공 당사자들에게 각각 돌려줬고, 축의금 반환 시점이 장남 결혼식이 열리기 이전이라서 범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