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0년 이상 재건축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부담금을 줄이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소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향후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이 면제된다. 지금은 3000만원 이상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하는 부과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초과이익 8000만~1억3000만원은 10%, 1억3000만~1억8000만원은 20% 등의 부담률이 적용된다.
부담금 기준과 구간이 완화되면 평균 부과금액은 현재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 혜택은 늘어난다. 1세대 1주택자로 20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부담금의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1주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주택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