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 분야에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이며 도입 규모는 1000여명이다.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임업 관련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산림청은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내년 7월부터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쯤부터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통해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계절성이 강해 상시근로가 어려운 임산물재배 분야는 ‘계절근로’를 도입하기 위해 현재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