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활성화하고 관련 업무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모범규준 개정에 나선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 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다만 판단 기간 확대로 보험금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한 건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할 때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손해사정서 수정·재작성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도 강화된다. 현재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안내하지만, 독립손해사정사 관련 별도 구체적인 안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보험사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청구권자에게 추가 안내하도록 해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1분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